출산 전 육아휴직 (산전 휴직)을 땡겨서 쓸 수 있나요?
직장 대표의 폭언과 욕설등으로 현재 13주 인 임산부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10월 15일이며, 당장 4월 16일 부터는 연차 소진 하며 쉬려고 합니다 (연차 약 20개 있음) 그리구 나서 이어서 육아휴직을 당겨서 쓰려 하는데, 이 부분은 회사 컨펌만 되면 사용이 가능 할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소진 후 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휴가 기간 분배를 이에 맞추어 하시기 바라며,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 전이라도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출산 전후에 산전후 휴가 사용한 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전에 개시 예정일을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출산휴가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