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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휴게시간 도중에 관리자가 업무관련 피드백이나 질책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업무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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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임금체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취파일 등)를 함께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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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유·무급 여부는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기업에서 일정기간의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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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후휴직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복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복직 후 6개월이 되면,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오프라인(FAX)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경우,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동안의 급여 내역서를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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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학원에서 계속하여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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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미리 당겨받는 가불에 관한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금지급기일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리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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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연속 결근시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특정 기업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근하고, 1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0월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1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간은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그리고,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통상적으로 2일치 임금이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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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과 금요일은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 유무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정 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실제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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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교통비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교통비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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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지급 의무는 없더라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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