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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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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예시: 상점 판매 보조원, 주방보조원 등)가 아니여야 합니다. 즉, 해당 신입사원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에 감액을 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시간 당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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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만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구직자가 새로운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남은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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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어 지급되는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달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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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만 쓰고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임금액수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변동된 연봉액이 기재된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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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후 직접고용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한 기간은 각각의 고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또한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기존의 파견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내규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직고용한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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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29일에 입사했는데 2023년 12월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2022년 12월 29일 입사자는 2023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2023년 12월 29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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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은 몇 년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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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참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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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인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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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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