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계약지은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년 초과x)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하루라도 미달되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년(입사일로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365일)이상이 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의 연장 거부가 있는 경우라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년 계약직도 퇴직금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만1년간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 1년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고 하면 통상 만 1년을 계약하는 것이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1년 이상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게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인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