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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계약지은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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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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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년 초과x)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하루라도 미달되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년(입사일로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365일)이상이 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기간 만료에 따른 회사의 연장 거부가 있는 경우라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년 계약직도 퇴직금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만1년간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 1년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고 하면 통상 만 1년을 계약하는 것이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1년 이상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게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인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