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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기존의 공휴일과 동일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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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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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입사일이 2023년 2월 20일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이 2024년 2월 20일 이후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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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을 따져 부여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해당 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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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권고사직(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그만두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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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 됩니다.건강보험료는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9월 2일부터 9월 31일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0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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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수령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급여를 지급하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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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 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월액은 세전 임금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합니다.퇴직금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방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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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관련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정리해고로 일컫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 규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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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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