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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이외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약정한 시급 외에 추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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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예시와 같이, 14시에 출근하여 23시에 퇴근하고, 야간근로 시간대와 겹치지 않는 중간 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22시부터 23시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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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2023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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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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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보게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되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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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될 뿐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추가되지 않고 1일로 계산합니다.무급휴(무)일 및 결근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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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절의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예방 교육 내용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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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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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제한은 그 보호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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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두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문제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5제2항을 고려하여 임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금액은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원칙저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에 대하여 본래 임금의 80%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용공고에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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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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