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2024년개정된법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곧 육아휴직들어가는데요 육아휴직이 1년인건가요 1년6개월인건가요? 개정된법도 홍보가안되서 뭔소린지 이해하기도어렵네요 그리고 복집후에준다는사후지급금은사라진건가요 아직 유지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직 1년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도 주장만 있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육아휴직'이 시행되어 6개월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확정되면 더욱 정확한 내용의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6+6 육아휴직제는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사후지급금 또한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2024년 하반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 또한 폐지를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아직 개정된 바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