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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11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이 건강보험료를 문의 하시네요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20년 근속후에 정년으로 퇴사하시분이 계십니다 . 그런데 퇴사자분이 건강보험료를

퇴사 후 일정기간동안 회사에서 납부하던 금액으로 납부 하고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면 잘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긍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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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근로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경우, 퇴직 후 최대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시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 신고하는 것으로 향후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재직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해당 근로자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