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으로 퇴사하는 직원분이 지역 가입보다는 회사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
안녕하세요, 정년으로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지역 가입으로 변경보다는
회사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몇년동안 ( 회사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가능하신지요 ? )
또 회사재직시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하시려면 납부 금액이 회사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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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퇴사한 근로자이니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근로자 본인이 회사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에 정년으로 퇴사 할 경우 더 이상 직장 가입자로 유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납부할 수 없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