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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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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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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고용보험 등에서 의미하는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퇴직일은 1월 2일, 고용보험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1월 2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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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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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를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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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결근일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정상적으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주 32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 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의 1배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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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소멸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법 제16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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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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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직전 3개월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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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담당 업무와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 근로조건이며, 변경 시 다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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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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