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3일에 입사했는데 월급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이번달 13일에 입사했는데 월급이 300 으로 계약했어요. 일할 계산 하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도 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2월 급여는 '300만원x13/31'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재직일수(휴일포함)/31*월급입니다. 위 경우 300만원*19/31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달에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개 됩니다.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해당 월의 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포함)"의 방식을 사용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세전 월 급여가 3,000,000원이고, 12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3,000,000÷31일×19일=약 1,838,710원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의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입사한 첫 달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부과되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역은 향후 임금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산방식은 해당 월의 총일수 중 출근한 날로부터 말일까지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급 / 31일 x 19일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임금산정기간이면,
그렇게 일할계산합니다.
한달월급/31일*19일
소득세, 4대보험료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위와 다르다면, 계산이 달라지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 및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급여지급 및 정산 기간 대비 근로일수로 비례하여 지급되리라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되고 지급될 것이나, 첫달 취득신고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달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31일×19일=1,838,71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됩니다.
2.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므로 3,000,000 x 19 / 31로 계산하여 1,838,709원으로 산정되고
3. 고용보험(16,540)과 소득세(15,730), 지방소득세(1,570)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804,869원으로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