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이번달 13일에 입사했는데 월급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이번달 13일에 입사했는데 월급이 300 으로 계약했어요. 일할 계산 하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도 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2월 급여는 '300만원x13/31'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재직일수(휴일포함)/31*월급입니다. 위 경우 300만원*19/31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달에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개 됩니다.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해당 월의 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포함)"의 방식을 사용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세전 월 급여가 3,000,000원이고, 12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3,000,000÷31일×19일=약 1,838,710원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의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입사한 첫 달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부과되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역은 향후 임금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산방식은 해당 월의 총일수 중 출근한 날로부터 말일까지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급 / 31일 x 19일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임금산정기간이면,

      그렇게 일할계산합니다.

      한달월급/31일*19일

      소득세, 4대보험료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위와 다르다면, 계산이 달라지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 및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급여지급 및 정산 기간 대비 근로일수로 비례하여 지급되리라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되고 지급될 것이나, 첫달 취득신고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달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31일×19일=1,838,71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됩니다.

      2.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므로 3,000,000 x 19 / 31로 계산하여 1,838,709원으로 산정되고

      3. 고용보험(16,540)과 소득세(15,730), 지방소득세(1,570)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804,869원으로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