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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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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토일 밤 10~아침 5시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쓰실 때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셨어서 수긍하고 근무했는데 그래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사장을 잘못 만나서 너뮤 힘든 탓에 이번 달에 그만두는데 이번 달만이라도 주휴수당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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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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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도 무효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장 청구하기가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근하셨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하루에 5명 미만 근무하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이 금, 토, 일요일 주 3일이고, 금, 토, 일요일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관련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