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하죠

편의점에서 근무했어요

1. 입사시 주휴수당 못 준다 하셨고 일단 알겠다 했는데 그랬어도 받을 수 있죠?

2.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상관없나요?

3. 제가 1일 8시간씩 주 3일 일해서 24시간은 무조건 주에 일했었어요(원래 스케줄). 근데 대타 뛴 적도 많은데, 그럼 대타 뛴 날은 주휴 못 받는 건가요?(주휴 계산은 원래 근무시간인 24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4. 제가 그만둔다하고 퇴사했고, 원래 이번 달 급여는 담달에 들어오는데, 이번 달 급여 언제까지 받는 게 맞나요?

5. 일단 말씀드리고 주휴수당 안 주면 신고하는 거 맞죠?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6.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 3일 24시간 일한 거 기준으로 1주로 쳐서 주휴수당 계산 후, 1주마다 주휴수당 한 번씩 받는 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시급은 10500원이라 적혀 있으니 그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급여명세서에는 뭐 따로 언 적혀 있고 통상시급 10500원으로 돼 있어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159시간 이런 식으로 그달 대타 포함 일한 거 그대로 잘 적혀 있고요. 주 소정근로시간 그런 부분은 따로 안 적혀 있어요... 참고로 시급 맞춰서 돈은 그대로 딱 맞춰 주셨어요 근데 명세서 보면 그 중 10만 원은 식대보조비라 적혀 있네요(저번 달 명세서에는 식대보조비 0원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채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해도 이 약정은 근로기준법(강행규정) 위반이라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간만 대상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3일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 모두를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14일 이내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점까지 마지막 월급 + 주휴수당 등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6.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 4.8시간 * 약정시급(10500원)이 1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상 요건(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일 개근) 충족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나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4시간이라면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50,4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