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몇시간 일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몇시간 일했는지 모를 시에,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1. 03. 16. 11:04

안녕하세요. 제목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못챙겨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근무했던 기간동안 한달에 몇시간 일했는지는 파악이 다 끝났는데, 대타를 많이 뛰어서 그런지 1주일에 몇시간 일했는지는 일일이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1주일에 16시간30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가진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증거로는 편의점 점장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임금지불내역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cctv내역 또한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곳에 일일히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진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달에 몇시간 일했는지 적어놓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결근은 1주도 없었습니다. 매주 주말 + a 이렇게 일했습니다.

2020년

9월 : 58.5시간

10월 : 93시간

11월 : 93.5시간

12월 : 69시간

2021년

1월 : 83시간

2월 : 101시간

3월 : 33시간 - 3월에 2주만 출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애로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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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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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cctv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긴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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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편의점에 있는 CCTV 내역을 이용한다면 임금체불액을 산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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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서 대질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근로한 시간을 알고 있으므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3.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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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선 기본적으로는 1주일에 16시간30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청구가능하며,최저시급위반은 시간과 무관하게 미지급시 처벌대상이됩니다.

            2.제가 가진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증거로는 편의점 점장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임금지불내역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cctv내역 또한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곳에 일일히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진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달에 몇시간 일했는지 적어놓겠습니다. 

            카톡대화 내용 임금지불내역 모두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021. 03.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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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사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매일 매일의 출퇴근시간을 여러자료(업무일지, 달력, 통장입금액)등을 토대로 적어보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으니

              하루 8시간을 초과했는지,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알면 족합니다.

              2021. 03.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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