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몇시간 일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몇시간 일했는지 모를 시에,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못챙겨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근무했던 기간동안 한달에 몇시간 일했는지는 파악이 다 끝났는데, 대타를 많이 뛰어서 그런지 1주일에 몇시간 일했는지는 일일이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1주일에 16시간30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가진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증거로는 편의점 점장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임금지불내역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cctv내역 또한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곳에 일일히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진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달에 몇시간 일했는지 적어놓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결근은 1주도 없었습니다. 매주 주말 + a 이렇게 일했습니다.
2020년
9월 : 58.5시간
10월 : 93시간
11월 : 93.5시간
12월 : 69시간
2021년
1월 : 83시간
2월 : 101시간
3월 : 33시간 - 3월에 2주만 출근하고 그만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