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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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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제출할수도 있는지여?

개인가게에서 일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일을 그만두는데

사장이 가게 회계사 사무실에 부탁해서 이직확인서를 써줬어요

이걸 공단에 가져다주고 실업 급여 신청해서 당분간 지내라는데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낼수도 있는지여? 4대보험

상실신고는 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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