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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 또는 식비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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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시간보장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주 5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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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해서 사용하게 한 미사용연차도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1,2차 모두하였다면 당해년도 연차와 같이 소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노사간의 합의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약정한 기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절차를 준수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까지 하였다면, 적법한 촉진절차를 거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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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이직 시,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에서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직할 회사의 경력인정에 관한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하여 보시거나,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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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날과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휴게시간 부여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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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 여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봉 인상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도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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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50%)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50%)"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재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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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시 비례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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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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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또한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하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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