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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불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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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7일만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7일만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 해야 하나여

좀 알려주세요 노무사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실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아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곧바로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빨리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취업후 7일만에 권고사직 받았다고 신고하셔서 기존 수급기간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하면 취업기간을 재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