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7일만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7일만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 해야 하나여
좀 알려주세요 노무사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실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아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곧바로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빨리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취업후 7일만에 권고사직 받았다고 신고하셔서 기존 수급기간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하면 취업기간을 재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