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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받았는데

7개월 일했습니다. 근데 7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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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무 7개월 근무는 약 180일 정도가 계산되느데 구체적으로 가입일수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직노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단순 근무기간이 7개월인 것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통상 주5일 근무자 기준 7-8개월 재직해야 두뻔쨰 조건 충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7개월이라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6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여야 하고 주6일 근무기준 대략 6개월 근무를 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헤아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 7개월간 근로한 날과 주휴일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