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인데 7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받을려고합니다

1년 계약직인데 7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한다면

회사한테 실업급여받을려고하는데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7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처리해달라하고하면 해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 1년을 근무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2.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 7개월 근무하다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회사에서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4. 7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빠르게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실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적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사유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부담으로 인하여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기간 변경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만료함으로써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변경할 시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