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 1년을 근무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2.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 7개월 근무하다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회사에서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4. 7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빠르게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실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적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