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선발시 모바일 선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투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 및 본인인증 절차 등를 통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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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8시간의 의미는 1일의 총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2. 근로자의 1일의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그 후 다시 4시간을 근로한 경우, 이미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적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 10분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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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출근하기 전, 또는 늦어도 입사 당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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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장소, 근로시간에 구속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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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총 17.5시간이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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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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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제공 받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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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에 출근을 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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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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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닌 단순조립 제조업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작업을 유해·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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