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

배치 전 건강검진은 산안법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배치 전 건강검진은 산안법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나요? 그 비용은 그 사업장 사업주가 지불하나요?

아니면 채용인원이 지불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1항에 따라 건강진단은 의무사항이며 비용은 사업주가 지불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안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치 전 건강검진이란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5만원~10만원 정도이며,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근로자 검진비용이 부담된다면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