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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내일이 부처님 오시는날인데 토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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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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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공휴일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유급휴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공히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며, 현재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