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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은실장님
하늘같은실장님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토요일인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건가요?!

저희는 직원 열명정도 근무하는 개인의원입니다 주 6일 토요일 까지 근무하는데요

5월 27일(토) 부처님 오신날 빨간날이라 하루 쉬는데 돌아오는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로 쉬는게 맞는건가요?!

대체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휴일이랑 겹쳤을때만 생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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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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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적용되는바, 현행법상 부처님 오신날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