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기존에 소속되었던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하셔서 1년 전 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아웃소싱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발급할 것입니다.2. 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따라서, ① 최근에 퇴사한 회사와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셨거나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발생 등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위에 기재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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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인 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시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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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승인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근에 대하여 실직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징계 내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먼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또한, 연차유급휴가 청구 미승인에 따른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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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하신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임의로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21.12.31.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2.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2021.10.4.과 2021.10.11.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로를 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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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지급시 3.3% 원천세 공제 후 계좌이체 해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강사님이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에 보수 지급 시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지급 시에도 3.3%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어 서명/날인 받으신 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자의 인적사항, 재직기간, 퇴직 시 지급한 금액과 수령 방법 등 해당 강사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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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민법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1. 민법 제680조에 근거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비등기임원(이사)에게 업무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그 사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위임 약정서,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 보수약정서 등 특정 업무 위임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 없음)2. 업무위임계약에 근거하여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등기임원이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근로의 대가는 '임금'이 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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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예) 통상시급은 2,500,000원/209시간=11,961.7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협의로 11,962원이나 11,970원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소수점 이하 자리의 절상 또는 절사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산 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이하 자리를 절상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11,962원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산의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2.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 = 연장근로 가산수당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의 범위와 통상시급 산정방식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해당 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2021.11.19.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실제 통상시급과 계산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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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향후 노동관계 분쟁 발생 시,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도 보관하고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2. ①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되고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됩니다. ②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조건 등의 변동에 따라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적용되고 종전까지는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다. 3. 노무관련 분쟁 발생 시, ①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적용되고, 재작성 후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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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 즉 사후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 바, 강행법규인 동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제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임금과 구분되는 일정한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한 것(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금원은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을 수도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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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노무관리의 편의 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예를 들어 2020.11.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1.23.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였을 때 2021.11.2.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바,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26일)>와 <회사에서 실제 부여한 휴가 일수(12일)>를 비교하여 미 지급된 휴가(14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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