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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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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및 제19조(육아휴직)에서 정한 바에 따라,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직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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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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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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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재개월납부희망 여부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통상적으로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란에 "미희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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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한 경우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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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하기 위한 공백기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반드시 1년의 공백기간을 두어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해당 기업의 채용 절차,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기존 근로계약 만료 후 공백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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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등 퇴직연금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연 1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DC형 부담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당 병가 기간 중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즉, 병가기간을 포함한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12개월(병가기간 포함)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단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라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병가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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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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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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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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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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