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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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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목, 금, 토, 일요일이 근로일이고 차주 월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파서 7월 27일(일), 8월 1일(금)을 결근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7월 28일(월), 8월 4일(월)의 주휴수당지급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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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1주의 시작점은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를 "목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은 "목~일(주 4일)", 주휴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경우,

    • 7월 24일(목)~7월 30일(수) 중 7월 27일(일)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7월 28일(월)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 7월 31일(목)~8월 6일(수) 중 8월 1일(금)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8월 4일(월)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이 목~일요일이라면 상기와 같이 일요일 및 다음 주 금요일에 결근한 때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목요일 ~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1) 2025.7.27 일요일에 결근한 경우 : 2025.7.28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 불발생

    2) 2025.8.1 금요일에 결근한 경우 : 2025. 8.4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 불발생

    따라서 사업주는 법상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목~일요일을 소정근로일, 차주 월요일을 주휴일, 차주 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여도 관계없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모두 그 주의 하루씩 결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