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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방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

1일 8시간, 주5일(월~금), 주휴일 일요일

기본급 : 190만원

식대 : 20만원

월급여 : 210만원

7월 23일, 24일 결근 가정

1. 주휴 포함 공제하는 경우 : 210만원 - (210만원/31 * 3) = 1,896,774원

2. 주휴 미 공제하는 경우 : 210만원 - (210만원/31 * 2) = 1,964,516원

현재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월일수 계산방식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아래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더 정확하다면 아래 방식으로 일할계산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 210만원 - (210만원/209H*8H*2일(또는 3일)) = 1,939,234원(1,858,852원)

이렇게 바꿔도 문제없을까요?

이렇게 바꾸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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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해당 방법을 활용할 경우, 간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월급여/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x월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산정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할 때에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