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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만족스러운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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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이동)근무시 근속기간 적용기준

대표님 사업장이 2군데 인데 (사업자번호 다름) 기존 1 사업장에서 2년

그리고 2사업장으로 옮겨(직원이동) 2년째 근무중입니다.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이때 내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5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은 사업장 이동으로 23년에 새로 들어가진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전월까지 1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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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A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B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판단합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경우,

    •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5년 가입한 경우나

    2개 업체 소속으로 1사업장 2년 + 2사업장 3년 = 5년이 되나 (상실 +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 됨)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

    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만 잘 확인해 두세요(단독이던 합산이던 5년이상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