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업자가 2개인 상태 입니다~ 지금은 한 사업장에서 5명 근무중인데~ 1년이상 근무자2명입니다~1년미만근무자3명입니다.
몇달후 여기서 근무하시던 분이 다른 사업자로 이동 근무하실려 합니다~ 옮길때 1년미만 근무자가 이동하는거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이동한 만큼 다시 신규채용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1년이상근무자가 움직이게 되면 공제받은만큼 추진세액을 내야되는건가요? 1년이상근무자가 움직이고 새로 채용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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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직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한분이 본인의 다른사업장으로 옮긴 것이라면 고용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고용인원은
개인사업자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