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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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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급 인상은 대략 언제에 한번씩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협상 시점, 인상률 등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인상이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매년 연봉인상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이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연봉협상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연봉협상을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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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사장)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급여관리를 담당한 실장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간 3명, 주말 3명 씩 출근하였다면, 실장님을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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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달의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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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그리고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시점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및 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갱신 및 연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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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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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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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일정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 일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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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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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이 10,500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500원×8시간×1.5배=126,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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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면,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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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자체가 금지되므로, 기존에 주 43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 또한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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