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은 여름휴가 시즌이라 사람구하기 힘들거 같아서
9월말 퇴사 예상하고,
9월초에 회사에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로 보내고, 개인연차로 차감하는 회사인데
7월말~8월초가 여름휴가 이거든요...
근데 9월에 퇴사하겠다 하려면
안바쁠때 미리미리 인수인계 준비해두는게 좋을거 같아
여름휴가 회사에서 지정했을때 안가고
가족여행이 있어 9월 8,9일 이때부터 한 4일 휴가간다고 해두었구요.
여름휴가 제가 가는 시기 고려해도 9월초에 사직서 제출하고
9월말에 퇴사하고자 하니 사람 구하셔야 할거 같다 해도 될까... 싶어서요
회사내규(취업규칙)에는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4일 전에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날.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8월29일~9월 1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사직서 내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내에 결제 시스템이 서면으로 결제받는게 기본이라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승인 안해주고
퇴사희망일 기재한 날부터 출근 않으면 무단결근 이런식으로 처리해버리면서 제게 불이익 갈까 해서요...
제일좋은건 회사와 잘 조율하고 나가는거겠지만,
...지금 제 업무를 이 돈받고 들어와서 일할 경력직은 없는데
매번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게 주고 싶어하면서 경력직만 찾는 회사라... ㅠ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8월말 ~ 2025.9.1 2025.9.30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첨부한 회사 사규에도 반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025.8월말 ~ 2025.9.1 사직서 제출 시 수리가 거부되어도 30일 후인 2025.10.1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므로 2025.9.30까지 재직할 생각이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2025.10.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해 사직처리할 것이라면 결제가 필요하겠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발생의 관점에 있어서는 결제는 불요합니다. 어떻게든 사업주에게 제출하게 되면 의사표시는 한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안전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의 사직통보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사직 통보 시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에 "최소한 14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여야 하고,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로 정한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 제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경우,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을 퇴직일로 정하고자 한다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8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설령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사직효력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고의로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위해 갑자기 퇴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