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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법정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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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다음 달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해당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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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해당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시간을 별도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인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대통령선거일 당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인 대통령 선거일 당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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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과 관계 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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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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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을 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소급납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면,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분할 납부 시, 매월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으나,사용자와 협의하여 전액 납부가 완료된 후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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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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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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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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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4일에 퇴사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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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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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근로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근로조건, 작업환경, 취업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명시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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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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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정산 관련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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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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