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말일 끈어 다음달 말일 월급이라 하고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급도 월급 날을 정하나요???
정말 궁금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월급날 등 임금 지급일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건설현장에서는 통상 ‘말일 기준 다음달 말일 지급’처럼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나 구두 약속에 따라 임금 지급일을 정했다면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도급계약이라면 민법상 계약이므로 정해진 약정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건설현장 도급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하도급 업체에 근로자(일용직 등)로 일하고 있다면 당연히 월급날이 정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위 수급자(질문자님을 부른 사장, 반장 등)가 질문자님에게 일을 도급준 것이라면 월급날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위에서 기성 나오는 날이 정해지므로 대략 그에 맞춰서 도급비 지급(본인에게도 기성 지급이라고 할겁니다)하는 날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도급으로 근무하는 경우, 보수의 지급일은 도급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관계 하에서는 월 1회 정기 지급되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 관계에서는 당사자간 약정(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정하는 날에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보수(대금) 지급일 등에 따라,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