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월/화 근로로 계약했는데
수요일에 하루 더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그냥 시급*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해야되는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 x 추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라면
추가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장근로시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연장시간*1.5"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월 화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수요일 출근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시급*근무시간*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수요일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x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