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수요일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x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