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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1인샵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한 달 전 통보"에 관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불가하지만, 근로계약서의 한 달 전 사직통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꼭 한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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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세금 신고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세금 신고 일정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장에 다시 한 번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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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넘어갈때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특정 주의 중간에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개근 여부를 살펴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3월 31일(월)~4월 4일(금)에 개근한 경우, 4월 6일(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해당 주휴일(4월 6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4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주휴수당도 함께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임금지급 내역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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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려주실수있나요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 수령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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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삼일절, 설연휴 등)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날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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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므로,오후 2시~오후 9시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이 없어 임금 수령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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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최저임금의 90%지급 1일 근무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1일분 임금을 산정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근무기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지만, 일할계산을 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수습기간 감액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시간 당 9,02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9,027원x8시간=72,216원"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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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험 판매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아래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하자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예: 4대보험 가입)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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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알바시 국세청에 소득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해당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으나,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세금 신고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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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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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규정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이 면접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다르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사실에 따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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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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