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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아동 나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규정에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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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시 14일 이내에 중간정산을 해야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규 또는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지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가 요청한 본인 명의 계좌(급여통장 등)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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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 사용한적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자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은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참고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1개월~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한도),4개월~6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한도),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한도)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75%만 지급하고,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었으나,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100%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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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 인데 온라인 사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는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업신고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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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위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월 5일 어린이날 등 사전에 지정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대체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됩니다.즉, 기존 달력에 표기된 공휴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 모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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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6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2025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26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3월 25일~2025년 3월 2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3월 24일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2025년 3월 25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2025년 3월 2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2024년 3월 25일 입사자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최소한 2025년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25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2024년 3월 25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26일에 퇴사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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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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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023년 7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26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7월 3일 ~ 2024년 7월 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7월 3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15일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2025년 7월 2일까지 사용 가능)2024년 7월 3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장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전년도 1년간(2023년 7월 3일~2024년 7월 2일)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을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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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간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대략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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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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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기존 해고예고 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또한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근로자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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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에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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