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11,000원이라면,
야간수당은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이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야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산정되었다면,
계산착오가 아닌지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차액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