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제 시급이 11000원이면 11000원으로 야간수당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지급받는 시급을 기준으로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즉, 야간근로 1시간당 11,000원 × 1.5 = 16,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면 야간수당 일부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기준 시급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잘못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11,000원이라면,
야간수당은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이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야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산정되었다면,
계산착오가 아닌지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차액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시급(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시급인 11,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시급을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으로 하였다면 야간수당도 1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본래 시급에 1.5배를 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 x 야간근로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11000원 받으시므로 11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11,000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