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하다 궁금해 알바생이 궁금해하는것

야간수당은 시급과 다른가요? 전 알바생입니다 근로할때 12시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이 얼만지 몰라요 그리고 받을수있는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에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이며, 그 수당은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로 계산됩니다.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2:00~06:00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적용과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약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명세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받는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한 금액을 받으셔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0시~12시 2시간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12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4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