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하다 궁금해 알바생이 궁금해하는것
야간수당은 시급과 다른가요? 전 알바생입니다 근로할때 12시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이 얼만지 몰라요 그리고 받을수있는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에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이며, 그 수당은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로 계산됩니다.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2:00~06:00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적용과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약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명세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받는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한 금액을 받으셔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0시~12시 2시간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12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4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