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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는 언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매월 1일~말일에 이루어진 일용 근로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25년 3월 중 이루어진 일용근로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해당 기간 이후에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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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턴기간 포함하여 1년을 측정하고 연봉협상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또한 포함됩니다.향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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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평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을 평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일요일은 달력 상의 주말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 일요인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이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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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함)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였을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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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제도를 제외한 일반 육아휴직자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및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1개월~3개월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4개월~6개월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7개월~종료일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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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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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되는 날짜 질문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2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2월 5일~2025년 3월 4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고,2025년 3월 5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3월 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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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고용부에 등록하면 바로하루만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한 이후 1개월 후부터" 1개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확인서 접수를 처리하여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완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의 다음날 이후에 곧바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1회차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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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만약,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므로, 다음의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의무 기재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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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에서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때 세금을 또 떼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입금하게 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예외적으로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입금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의 임금(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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