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쩌면여유로운김치전
어쩌면여유로운김치전

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20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2025년 7월이나 8월쯤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어서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해도 제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되도록 비대면으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나, 구두나 서면 모두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퇴사통보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므로 더욱이 어떤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비대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회사에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퇴사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면을 원치 않으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현한다면 사직하는 것에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회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퇴사와 동시에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남은 육아휴직은 추후에 타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 의사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를 한다고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더 다녀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며, 그 전에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