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4년 2개월 하루 10시간 주 7일 근무해 왔습니다. 오늘 편의점이 다른 사장로 변경되면서 퇴직 했구요. 정해진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예 :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되어 4년 2개월간 계속 근무하셨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10시간, 주 7일 근무였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와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미지급 수당이 있는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이 다른 사장에게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고용승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퇴직 시 근로관계 단절 시점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4년 2개월동안 근속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모호한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원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에 이상이 없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 현재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단,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셔서 연차를 받았고 잔여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