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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들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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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6/5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월급제 직원에게는

5일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자사 급여 계산방식으로 하면 월급여/30*5일)

바로 다음날인 6/6 금요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입니다.

목요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5일치의 급여만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공휴일(6/6)과 주휴수당(일요일) 급여를 포함하여 7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퇴사일을 몇일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한 떄는 6.1.~5.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퇴사일을 6.8.자로 정한 때는 6.1.~7.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일까지 근무이므로 5일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7일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회사지급방식은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며, 퇴사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6월 5일(목)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외 근로관계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정한다는 등의 사정을 정한 사정이 없다면, 6월 5일(목)까지의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6월 5일이라면 사용자는 6월5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6월 6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일수를 기준으로 5/30만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