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6/5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월급제 직원에게는
5일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자사 급여 계산방식으로 하면 월급여/30*5일)
바로 다음날인 6/6 금요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입니다.
목요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5일치의 급여만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공휴일(6/6)과 주휴수당(일요일) 급여를 포함하여 7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5일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6월 6일 현충일은 퇴사일 다음날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1주일 개근이 원칙이며, 퇴사 주간에는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30일 × 5일로 일할 계산하여 5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 전 주휴수당 등 지급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퇴사일을 몇일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한 떄는 6.1.~5.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퇴사일을 6.8.자로 정한 때는 6.1.~7.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일까지 근무이므로 5일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7일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회사지급방식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며, 퇴사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6월 5일(목)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외 근로관계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정한다는 등의 사정을 정한 사정이 없다면, 6월 5일(목)까지의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6월 5일이라면 사용자는 6월5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6월 6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일수를 기준으로 5/30만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