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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19일 통상임금 상여금외 대법원 판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따라,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해당 판결의 기준은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최근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을 배포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2024.12.19. 이후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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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가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2.28.까지 근무하고 2025.3.1.에 퇴사하는 경우,연차 유급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 2025.1.1.~2025.1.31. 개근하고, 2025.2.1.에 재직 중인 경우 → 2025.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2025.2.1.~2025.2.28. 개근하였으나, 2025.3.1.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 2025.3.1. 연차 유급휴가 미 발생즉, 2025.3.1.에 재직 중이어야 2025.2.1.~2.28. 개근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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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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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가 발생한 연가를 사용하면 그 달운 먼근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20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1월에 개근을 하여 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을 부여받았고,2월 중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날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2월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3.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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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2025.1.1.~2025.12.31.)을 체결한 경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월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25.12.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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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연/건 적용하면서 가입하는데 3월 4일입사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입사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3월 4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때 입사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체크하지 않는다면, 입사한 달에는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과되고,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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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기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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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때 제시한 현금성 복리후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생일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연봉 협약 시, 현금성 복리후생 명목으로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일에 생일축하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생일이 되기 전에 이직할 경우 생일축하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혹은 복리후생 규정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생일축하비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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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장 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2명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실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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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2018.3.10.에 입사하여, 2024.10.5.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8.3.10.~2019.3.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개 발생2019.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0.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1.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2.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3.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4.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2024.3.1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10.5.에 중도 퇴사를 하여, 2024.3.10.에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17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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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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