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지급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야간수당 지급 질문입니다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했었구요
오후 5 - 11시, 5시 - 12시, 5시 - 1시 사이에 퇴근했었구
늦으면 2시에 퇴근할때도 있었는데요
근무자 수는 사장님 제외 메니저 포함 5명 입니다
자료가지고 사장님에게 요청하면 의무지급인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한 경우 50% 가산시간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00~06:00)에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장님 제외하고 메니저 포함 5명 이상이라면, 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야간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10시 이후 근로기록(근무일지, 메시지, 퇴근시간 캡처 등)을 근거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스케쥴,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상기 근거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