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지급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야간수당 지급 질문입니다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했었구요
오후 5 - 11시, 5시 - 12시, 5시 - 1시 사이에 퇴근했었구
늦으면 2시에 퇴근할때도 있었는데요
근무자 수는 사장님 제외 메니저 포함 5명 입니다
자료가지고 사장님에게 요청하면 의무지급인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한 경우 50% 가산시간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00~06:00)에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스케쥴,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상기 근거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