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왕따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최근에는 직장에서도 괴롭히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직장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양정은 해당 행위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징계양정(징계수위)은 괴롭힘 행위의 내용, 빈도, 지속기간, 피해근로자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의 과거 징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동기, 경위, 반성의 태도, 피해자근로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괴롭힘의 유형과 정도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