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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등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일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정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즉,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부여 여부, 부여 조건, 휴가 일수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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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수당 정산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를 승낙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조치(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수령 등)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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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요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를 위한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는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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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쳤을때 보험금이 안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요건과 관계 없이,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4일 이상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의사 진단을 통하여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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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근로하다가 8시간으로 통상근로 변경된 직원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024년 10월 1일~2024년 10월 31일 개근 시 → 2024년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2024년 11월 1일~2024년 11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1년간 최대 11일 부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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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과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진행하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수령 등)를 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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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그 기산일이 됩니다.2020년 5월 급여를 2020년 6월 10일에 지급한다면,2020년 6월 10일을 기산일로하여, 3년간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2020년 5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2020년 6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2020년 6월 10일이 기산일이 되어 3년 이내인 2023년 6월 9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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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공감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그에 근거하여 무급으로 휴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시휴업을 결정할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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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금수령 확인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급여월, 금액, 수령일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지급방법에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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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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