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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근무하다다쳤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회사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 사고 관련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등 의료기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단소개>조직안내>지역본부 및 지사 탭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산재보상절차 및 관련 서식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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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및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여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6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0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6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6월 1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결근 한 날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6일에서 18.5일을 제외한 7.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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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개월~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0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첫 6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1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2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00만원)4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50만원)5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00만원)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5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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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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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회사에서 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회사 측에서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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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4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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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반면,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 시점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즉,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2025년 5월 1일자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반면,2025년 5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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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2025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8월 1일~2025년 8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이러한 방식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2025년 8월 1일~8월 31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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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측의 계약 갱신 및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겪고서 그에 따라 퇴사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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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의 경우,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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