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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신감많은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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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퇴사자만 지급일에 미지급한 사장님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한달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10일 급여날이여서 기다렸지만,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월요일에 입금이 된다는 말씀만 하시고 끝이여서

재직중인 직원에게 물어보니 재직중인 직원들은 이미 주말 오전에 임금을 지급받은 상태이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지급관련 말씀을 드렸더니 입금안되면 노동청신고 후에 받으시라고 하신 후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임금은 여전히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메세지에 대한 답변 또한 없으시기에 신고 이후에 급여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신고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작성자가 받지 못함)에 관련해서도 신고를 하려하는데

두가지 안건에 대해 혹시.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작성올립니다

메세지 내용 또한 첨부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같이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된 기한 안에 임금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직 중인 시점에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정기 임금지금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