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후 퇴사자만 지급일에 미지급한 사장님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한달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10일 급여날이여서 기다렸지만,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월요일에 입금이 된다는 말씀만 하시고 끝이여서
재직중인 직원에게 물어보니 재직중인 직원들은 이미 주말 오전에 임금을 지급받은 상태이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지급관련 말씀을 드렸더니 입금안되면 노동청신고 후에 받으시라고 하신 후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임금은 여전히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메세지에 대한 답변 또한 없으시기에 신고 이후에 급여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신고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작성자가 받지 못함)에 관련해서도 신고를 하려하는데
두가지 안건에 대해 혹시.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작성올립니다
메세지 내용 또한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