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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에 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근 후 사적인 모임에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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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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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한지 5일만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나오면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로 인한 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먼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경조휴가 사용 요건, 사용 일수, 유급 여부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경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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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선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하여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료율 중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과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산재 처리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오히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산재를 은폐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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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산재 승인나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산재 승인이 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 승인 사실을 통지한 후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처리한 후, 산재승인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수령하시면 됩니다.산재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후, 고용센터에 다시 실업급여를 다시 청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기존에 인정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었다면, 산재 요양 종결 후 다시 동일한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반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그리고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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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되어지나요?(정규직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대법원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사 간 법정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일용직으로 고용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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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씩, 주 6일(월~토)을 근무하여, 1주간 30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5시간이므로,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52.075시간(35시간x4.345주)입니다.세전 월 임금이 1,700,000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11,179원(1,700,000원/152.075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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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사 후 통상임금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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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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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60일 차액 지급관련 사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0.9%)을 공제해 두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정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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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시 봉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급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만약,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참고로,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에 따라, 질병휴직 기간에 연봉월액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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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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