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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ㅊ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고, 해당 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1시까지 총 3시간을 근무한 경우, {(1만원x3시간)+(1만원x0.5x3시간)}=총 4.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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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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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서울동행일자리는 겸직이 안된다고 아는 데요. 발령 임용전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그만두고 임용되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나 일의 급여가 임용되고 나서 들어와도 상관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으로 임용되기 전에 이미 다른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급여가 향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입금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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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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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함이 원칙입니다.질문의 사례와 같이, 2019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9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10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총 9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7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상황이라면,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84.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보장된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 총 90일과 비교하여, 나머지 5.2일(90일-84.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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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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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또한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법정 공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임시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은 평소와 동일한 근로일이 되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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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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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용자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게 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라면, 사실에 따라 4시간 30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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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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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사업주가 100% 부담)는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만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즉,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되,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고용보험 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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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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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의 답변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가정한 내용입니다.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스케쥴상 공휴일과 비번일(또는 휴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공휴일과 겹친 비번일(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유급휴가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1과 같이, 스케쥴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2와 같이, 스케쥴상 근무일이 아닌 날이었으나,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므로,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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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을 회계연도와 다르게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인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2025년 1월 10일에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2024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소한 2025년 1월 10일에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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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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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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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금체불의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1350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액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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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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